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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부터 바뀝니다. 2023년 달라지는 것 TOP7
팡팡월드
2022. 12. 13. 16:16
안녕하세요. 개털이 되어서 돌아온 팡팡이입니다.
요즘 일이 바빠서 글을 올리지 못했네요.(훌쩍)
연말이라 그런 걸까요. 정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
어느덧 12월의 중순이 다 되었는데 연말 준비는 잘하고 계신지요?
오늘 가져온 내용은 바로 내년부터 바뀌는 정보들을 몇 가지 줍줍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.
내년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유통기한 표시 변경
“유통기한” 대신 “소비기한”으로 표시가 됩니다.
“유통기한? 소비기한?” 뭔가요?
소비기한 :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시에 섭취해도 이상 없는 기한
유통기한 :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
(*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기대)
시행 날짜 : 2023년 1월 1일부터
(단, 우유 등 냉장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 기한을 추가로 부가할 예정)
2. 청년 공공분양 확대
청년 원가 주택 등 34만 호 공급(2024년~2027년)
- 2023~2027년까지 향후 5년간 50만 호 공공주택 공급
- 50만 호 중 수도권에 36만 호, 비수도권에 14만 호 공급
- 지하철이나 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
- 특히 청년층에게 청년 원가 주택 등 34만 호 공급
- 미혼 청년(19~39세) 특별공급 신설
- 청년 전용 모기지 지원
- 한도 : 5억 원(LTV 최대 80%)
- 금리 : 1.9~3.0%
- 만기 : 40년
3. 장병 봉급 인상
병사 월급 정부 지원급 포함 봉급 인상
- 기존 병장 월급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
-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 14만 → 30만 원으로 인상
-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 포함 ‘82만 원 → 총 130만 원’으로 인상(점차 확대할 계획)
- 상병 월급은 610,200원에서 800,000만 원
- 일병은 552,100원에서 680,000만 원
- 이병은 510,100원에서 600,000만 원으로 각각 오름
4. 지하철·버스 통합정기권
지하철·버스 환승이 되는 통합정기권 도입
- 지하철·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
-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이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이 제공
-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%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
- 도입 시기 :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023년 도입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측 목표
5. 대학 입학금 폐지
대학교 입학금 폐지
- 입학금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, 2023년 입학금 전면 폐지
- 국공립대는 이미 2018년부터 입학금 폐지,
- 사립대는 18~22년까지 단계적 폐지, 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’ 국회 상임위 통과로 대학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를 마련, 2023년부터 모든 대학 입학금 없어질 예정
- 적용대상 :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(단, 대학원은 제외)
6. 에너지 바우처 인상
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
-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전·냉·난방지 지원
-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 추가로 13,000원 올라 가구당 평균 185,000원으로 지원 예정
-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이상 가구 |
변경 전 | 137,200 | 189,500 | 258,900 | 347,000 |
변경후 (10.12~) |
148,100 (+10,900) |
203,600 (+14,100) |
278,000 (+19,100) |
278,000 (+19,100) |
7.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
생계급여 최대급여액(4인 가족 기준) 인상
-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전년도 대시 상승(4인가구기준 5,47%인상)
- 생계급여 1,536,324 → 1,620,289(4인기준)
-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.47% 인상된 5,400,964원으로 결정
- 수급자 가구 중 70%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.84% 인상되어 2,077,892원으로 오를 예정
여기까지 2023년에 달라지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
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
저는 좀 더 도움이 될만한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
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던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
